조달청, 계약기간과 신청 자격 등 다섯 가지 처리 기준 제정 및 계약조건 개정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제·개정했다. 새롭게 시행될 계약 규정 제·개정은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조달청(청장 정무경)에 따르면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품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계약기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한 계약신청 자격을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 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보안관리 또한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중간점검도 실시해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실시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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