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 발표

▲ 블로코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개념도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블로코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을 제안했다.

17일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대표 김원범)는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보고서인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발표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7번째 주제인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래 데이터의 사용과 추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데이터 3법은 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데이터 3법안 통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이 기대되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개별법 우선 적용을 살펴보면 개별법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을 경우엔 개별법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선 의료법 및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 시 재식별화 기법 중 가명화 방식을 정부가 권고하고 있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로코는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블록체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부터 데이터 활용 및 결과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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