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부터 숫자도메인 접수, 선접수·선처리 원칙 적용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메인이름관리준칙’ 2019년 8월 29일 개정)을 추진해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118.kr, 118.한국’과 같이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1일 오전 10시부터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17개사, 붙임2 참고)에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등록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및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다.

KISA는 본격적인 숫자도메인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 및 숫자 상표권자에 한해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조준상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 개방이 앞으로 국가도메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인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등록대행자와 함께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단계 숫자도메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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