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안 마련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적극적인 산업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아이티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이하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6일 개최했다.

산업 데이터·AI 활용 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은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고 비대면(Untact) 경제가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능화 등을 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활동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제조 강국들은 이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령과 제도, 지원 체계,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산업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비대면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법 제정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제도 ▲지원 등 3개 세부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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