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 발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 인포그래픽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가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28일 14개 자율규제협회·단체 및 3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모든 민간기업을 직접 규율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소속 회원사인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4개 협회·단체가 25만여 개 회원사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매년 ‘중점 자율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자율규제단체의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든 항목(약 40여개)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특정 과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지원받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행태 개선’ 과제로, 자율 점검하는 총 40여개 항목 중 4~5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점검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전문기관과 함께 합동검토반을 설치, 기업이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미흡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신설해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협회·단체에서 양성된 전문가가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가 양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CEO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방안을 도입해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협회 및 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어려워할 경우, 회원사 방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교육 현장에 ‘컨설팅 부스’를 설치해 즉석에서 현장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대면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선 및 온라인 컨설팅을 신설해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자율규제 지원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 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간 협회 및 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향후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율규제단체간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촉진 등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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