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 활성화 예상, 1.1조 원 비용 절감 효과도

[아이티데일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전자문서법 개정 기대효과


법적 효력 명확화, 이중보관 문제 해소, 진입장벽 완화

먼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령 내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했다.

즉,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형태의 재현이란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기존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됐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유지된다.


6천억 원 규모 신규 시장 창출 기대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천여 개 법령의 2만여 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약 6천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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