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오는 11월부터 사설인증서로 민원서류 발급 가능

[아이티데일리] 올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사설 인증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등 전자정부 서비스에서도 사설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카카오 및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도 진출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이통 3사와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갖고 있는 카카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중 누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출처: 정부2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공인인증서 독점지위 폐지 골자

지난 20일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의 시장 진입 차단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 불편 초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전자서명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인,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져,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 이용기관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도 액티브X 설치 없이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신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인증 시장 개화, 이통 3사 및 카카오·네이버 등 경쟁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사설인증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등이 이미 사설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대비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인인증서는 최소 10자리 이상에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사설인증서는 핀번호,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한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액티브X 등 부가 프로그램 설치를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 사설인증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누적된 본인 확인 서비스 경험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설 인증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 로그인 화면

이통 3사에 따르면 ‘패스’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 2,800만 명을 돌파했으며, 6월 중 3,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패스 인증서’ 인증 건수도 연초 대비 6배가량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발급 건수 또한 올해 초 1,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2,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이동통신 가입자라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설 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toss)’ 또한 한국전자인증과 협력해 ‘토스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토스 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약 1,1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협, 삼성화재, KB생명보험 등에 적용돼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부가 서비스로 ‘카카오페이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6월 출시 이후, 지난달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의 장점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교통안전공단,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네이버도 지난 3월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사설인증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 인증서’의 특장점은 ‘네이버’ 앱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DO, PKI, 블록체인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도 높였다. ‘네이버 인증서’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 이용 ▲보험사에서 본인 인증할 때 ▲로그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 인증서’ 홍보 이미지(출처: 네이버)

은행권에서는 인증 서비스로 ‘뱅크사인(BankSign)’을 제공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등 16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핀번호 및 생체인증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뱅크사인’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 “시장 영향 미미할 것” 평가도

한편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 가능해, 시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폐지된 것이지, 공인인증 서비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이 2015년에 이미 폐지된 만큼,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4,100만 건을 넘어서 국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이슈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상당수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인증 서비스가 공인인증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혁신을 선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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