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문제 가능성 높아, DST 도입에 정부 차원 대응 고심해야

 

[아이티데일리]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DST’의 표준 세율을 정해야 하지만 국제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국내 소프트웨어(SW), 동영상, 게임 등 해외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중과세’라는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는 해외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국 내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해외 법인에 대해 각국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즉,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소득세를 해당 국가에 지불하지 않고, 본사나 지사가 있는 해외 일부 국가로 납부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인터넷 기업의 유료 콘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 ‘디지털서비스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세수 부족이라는 명목 하에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디지털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OECD가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아 표준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19에 지칠 대로 지친 국내 IT 기업들로서는 일방적인 ‘DST’ 세율 책정으로 추가 세금 지불이라는 부담감을 더하게 된 꼴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DST’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균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의 광고(6%) 및 전자상거래(2%) 서비스가 세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외 국가의 경우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은 2~3%, 오스트리아 등 동구권은 5~7%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IT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DST’ 또는 유사한 원천징수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의 과세대상 적용 범위가 SW,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에 더 강하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무신사라는 쇼핑몰을 예로 들어본다면, 인도에서 전자상거래로 매출이 40억 원 가량 나왔다고 가정하면 해당 매출의 2%인 8,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과세당국에 8,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도, 한국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결국 전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 때문에 간접세에 가깝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혹시나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내IT 기업이 떠안게 될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OECD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나서고,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측면에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개선 사항 선정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쉽지만은 않은 숙제다. 그럼에도 ‘DST’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국내 IT기업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