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틱톡(TikTok)은 지난 해 온라인상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시행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공정위에 법정 대응을 하는 법무부는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 틱톡(TikTok)이 온라인상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998년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COPPA는 웹사이트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도 제3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도록 한다. COPPA는 모바일 앱, 게임 플랫폼, 인터넷 연결 완구 등에도 적용된다.

FTC의 압력에 따라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2019년 초 아이들의 이름과 성,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을 수집해 COPPA를 위반하면 57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규정 위반은 틱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알파벳의 유튜브는 지난 2019년 9월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추적함으로써 COPPA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1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COPPA 규칙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정의는 거주지 주소와 같이 그리 민감하지 않은 것부터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것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민감한 사진과 영상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여행할 때 추적하는 것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간주된다.

FTC는 웹사이트에 나이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회사의 방법을 승인했다.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13세 이상이 아니면 사이트에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포럼의 존 베르디는 "아이들이 웹사이트에 입장하기 위해 날짜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해 질문 빈도를 높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COPPA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시해야 한다.

FTC의 이번 조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미국시장에서 축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1억 5000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이 타겟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틱톡은 중국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기업인을 CEO로 영입하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홍콩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개발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범주에 넣고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려 한다.

게다가 인도에서도 중국산 앱으로 취급돼 사용을 금지당했다. 틱톡으로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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