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스티마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아이티데일리] 엠투소프트(대표 전승민)가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Steema Software SL)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엠투소프트는 리포팅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이다.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은 엠투소프트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크로닉스 리포트”의 구 버전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되었던 스티마 소프트웨어의 “티차트”모듈이 스티마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엠투소프트는 현재 자체 개발한 차트 모듈 “크로닉스 차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리포팅 솔루션인 ”리포트 디자이너”에 스티마 본사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제품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마 한국 총판사에서 라이선스 정책을 임의로 해석한 결과 스미타 본사에서 엠투소프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엠투소프트는 구버전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된 범위 및 사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법원에 증명, 서울고등법원은 스티마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엠투소프트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엠투소프트가 스티마 티차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승민 엠투소프트 대표는 “엠투소프트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 준수와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엠투소프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영업을 방해해 온 업체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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