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까지 확대했지만 SW공제조합 보증한도 늘지 않아 보증서 발급 걸림돌

[아이티데일리] ICT 분야의 선급금 이행보증 제도는 공공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보유 자본이 적어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선급금으로 지급해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ICT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선급금 이행보증 제도의 범위도 사업비의 최대 70%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확대된 선급금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선급금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선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선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ICT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이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주기업은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혹은 일반 금융기관(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수수료 등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SW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SW공제조합은 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이익금을 고려한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선급금 지급 한도를 크게 늘렸지만, SW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 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SW공제조합은 보증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른 보증한도를 적용하며, 전체 보증한도의 총합은 기준금액의 최대 60배다. 이 중 선급금 제도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준금액의 최대 11배로 제한된다. 과거에 공공기관들이 선급금을 전체 사업비의 2~30% 정도로 지급하던 때에는 기준금액의 11배라는 보증한도로도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다보니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공공기관에서는 선급금 지급 비중을 확대했지만, SW공제조합의 보증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ICT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예산만 풀어내다보니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급금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현금 보유량이 적고 신용도가 낮다. 그래서 선급금 보증한도가 낮게 잡혀 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선급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부족한 반면, 다른 종류의 보증한도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령 입찰 항목의 보증한도는 기준금액의 최대 16배이며, 계약 항목은 최대 16.5배다. 이들 항목은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선급금 보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체 사업금액 대비 비중이 낮은 항목의 보증한도를 낮추고, 규모가 커진 선급금의 보증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혹은 선급금 등 특정 항목의 보증한도가 부족할 경우 여유가 있는 항목의 한도를 일부 빌려 쓸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 KPI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선급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마련할 수 없어 오히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SW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한도 비율을 조정하거나, 매달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기성고를 활용한다면 ICT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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