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티데일리]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조달 계약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관이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2년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영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시 기존의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공시장의 디지털 서비스 연간 거래규모가 2018년까지 약 167배 증가했다. 특히 거래의 약 70%는 중소기업과의 거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령) 등이다.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먼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공급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들을 사전에 선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한다.

이외에도 수요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도 개정,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특징‧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기간과 조건을 선택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10월 초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20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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