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미 알파벳 산하 구글은 28일(현지시간) 자사 앱 스토어에서 배포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과금을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앱 스토어의 앱으로부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구조와 관련,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대해 “수수료를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불을 지연시키고 있는 앱에 대해 1년 이내에 동사 규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 구글은 자사 앱 스토어에서 배포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과금을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미 에픽게임즈는 지난 달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애플 스토어 및 앱 스토어의 사업 관행이 독점적인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여기에서 촉발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현재 시작 단계인데, 에픽게임즈는 당시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제소했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스토어로 배포하는 앱에 각각의 과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해 매상의 일부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은 이를 ‘과세’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 애플과 구글 두 회사 모두 에픽게임즈 및 여타 개발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플레이 스토어’로 배포하고 있는 앱 가운데, 과거 12개월 동안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한 것은 전체의 3% 미만에 머물렀다. 이 중 97%가까이가 구글의 과금 시스템을 사용했고 나머지 3% 정도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앱 개발자 측은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가 대략 2%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수료율 30%는 너무 비싸다고 비판한다. 애플과 구글은 이에 대해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앱 스토어를 통한 마케팅 효과가 수수료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한다. 앱 스토어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개발사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만큼 효과를 본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의 새로운 과금 정책에 따르면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까지 앱내 과금으로 동사의 시스템을 채용해야 한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앱의 구글 시스템 도입 기한은 내년 9월 30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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