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미 법무부와 11개 주가 알파벳 산하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인터넷의 대명사랄 수 있는 구글의 해체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독금금지법을 둘러싼 미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서는 1998년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래 최대 소송이다.

▲ 미 법무부와 11개 주가 알파벳 산하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소장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가 없다면 구글은 계속해서 경쟁을 저해하는 전략을 구사해, 경쟁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사항을 좁힐 것이라고 적시했다.

소장은 이어 구글이 미국 인터넷 검색 점유율의 약 90%, 모바일 검색 점유율의 약 95%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 법무장관은 구글이 검색 결과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사 등으로부터의 지불을 통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로서는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글의 해체 등의 조치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선택사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미국민이 구글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경쟁적인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필요에 부응한 구조적인 구제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반독점법 문제에서 구조적인 구제는 통상 자산 매각을 의미한다.

공화당의 홀리 상원의원은 “이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라고 강조하며 “구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사람들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한 결과로서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액은 1620억 달러로 헝가리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규모다.

사법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년 여에 걸쳐 구글외에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대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폴 카드로 미국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구글 제소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와 상의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 대통령 선거를 약 2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제소에 가담한 11개 주 법무장관이 모두 공화당인 까닭이다.

또 법무부와 11개 주에 의한 제소와 별도로 다른 7개 주가 연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주 법무장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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