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1년에 한번 안전진단 받아야, 국내 8개 업체 지정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STG시큐리티(대표:문재철)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 지정서를 수여 받았다.

그간의 실적, 수행내용, 규모, 인력구조 등의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포함한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종합심사를 지난 7월부터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을 통과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금융, 통신 등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업체를 말한다. 전문업체는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나 포털 게임 쇼핑몰 업체 등 IT 기업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1년에 한번씩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는 STG시큐리티㈜를 포함해 국내에는 8곳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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