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 “기술상 무의미한 소송”- 소런 “분명한 특허 기술”

잉카인터넷과 소프트런 사이에 보안패치(PMS)시장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특허침해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이 법정다툼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승패가 엇갈리고 있고 항소심까지 갈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특허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여타 관련 업체들로 일파만파로 확산될 개연성이 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소프트런은 자사의 주력 제품인 패치관리시스템(PMS)의 에이전트 배포 기술(2004년 11월 특허 획득)을 침해했다 주장하며, 잉카인터넷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비롯해 민사소송, 잉카인터넷의 주영흠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벌여왔다.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은 에이전트 배포 시 사용자가 인터넷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PMS 관련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소프트런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잉카인터넷은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이 보안패치솔루션업체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범용적인 기술로, 자사의 PC통합보안제품인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 v2.5' 내에 포함된 PMS의 에이전트 배포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화해노력 없이 무의미한 특허소송부터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11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잉카인터넷이 승소했고, 최근 1월 3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있었던 권리법인확인건의 경우 1심(특허심판원)에서 소프트런이, 2심(항고심)에서는 잉카인터넷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잉카인터넷의 주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검찰에서 기각됐다.

잉카인터넷 대리인 코엑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영일 변리사는 "승소판결로 소프트런의 특허기술은 잉카인터넷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으며 이번 결과가 민사소송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에 현재 계류 중인 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잉카인터넷은 소프트런에서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고객들에게까지 특허침해 경고문을 남발하는 행위로 자사에 적지 않은 영업적 손실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데 대한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런, "특허 기술 자신있다" 대응 지속할 것
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이 일련의 소송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사가 본건을 통해 제기한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일 뿐, 특허 기술 및 효력에 대해 자신있다"며 본 건에 대해 항소하며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잉카인터넷에서 주장한 다른 에이전트 배포 기술(PMS의 해당 에이전트가 배포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 차단없이 설치 권고 창을 띄우는 방식) 역시 본 소송에서는 특허권의 범위를 한정한 나머지 가호특정을 하지 못했을 뿐,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게 소프트런의 주장이다.

소프트런은 본건의 항소와 더불어 별도로 회피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가호특정'을 하여 특허심판원(1심)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1월말~2월초 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과가 자칫 잉카인터넷에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새롭게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잉카인터넷 외에 나머지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업체에 대해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잉카인터넷 주영흠 대표는 "글로벌보안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선 국내업체간 오히려 특허공유와 같은 상생전략이 시급하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없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이전투구식 경쟁은 종국적으로 모두를 피해자로 남기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잉카인터넷은 언제 누구하고도 특허공유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충분한 의사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PMS 시장 60~70%의 점유율을 소프트런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관련 업체간 출혈 경쟁 이후 잉카인터넷, 안철수연구소, 스캐니글로벌 등 소수 업체들로 시장이 정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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