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부주의 인한 노출 74% 이상·· 처벌 강화 등 강력 대처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0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 서브 사이트 486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 점검 당시 47,636건에서 11월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 점검 당시 6,643건에서 12월 2,169건으로 점검횟수를 거듭 할수록 노출건수가 현저히 감소됐다. 이 같은 노출건수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조치와 컨설팅의 효과로 행자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과 같은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출 원인 업무담당자 부주의(첨부파일 게재) 74%
웹사이트 설계오류(관리자페이지 노출 등) 21%
민원인 부주의 3%
구글 검색 노출 2%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우선,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하며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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