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안에 의해 추진...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화 목표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국회 입법 예정이다.

그동안 '의원 입법안'에 의해 추진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 폐기되며,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입법안'에 의해 처음 부터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연내 입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로 기 추진해온 통합법안과 현재 계류중인 의원입법, 시민 단체 등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주요 이슈를 충분히 반영한 초안을 4월말까지 만들 예정"이라며 "그간 법 적용에 배제됐던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말 개인정보보호법의 초안이 완성되면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회 행자위 계류중인 의원별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이다.


▲ 국회 행자위 계류 개인정보보호법(안) 주요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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