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일 국회 통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를 포함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이득 환수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및 형벌 강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1천만원이하)에서 형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일례로 기존 해지한 고객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서비스 재가입하는 행위는 기존에는 벌칙규정만 있었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
누설된 개인정보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한 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를 마련했다.

이에 통신사업자에서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고객DB를 매입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처벌이 가능(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감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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