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 개최··· 6월 중 시행 예정


▲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29일(목) 오후 2시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 104호 회의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중심으로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불법스팸으로 인한 콘텐츠 제공자의 부당한 통신과금 제한과 그동안 전화, 팩스 광고시 옵트인(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던 기존 거래관계 기간을 스팸수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들은 6개월 이전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 스팸을 보낼 수 없으며,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부당과금서비스를 제공 못하게 된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통망법 제50조 제2항의 전화, 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인 기존거래관계의 인정기간을 스팸수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사전수신동의의 예외 악용 방지

▶ 현재 이동통신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계약해지된 고객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을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로 확대 추진하고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자에 대하여 해당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에 공유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과금서비스 제한을 통해 불법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과금 단계에서 차단하여 성인스팸(URL-SMS)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

▶ '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개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 '06년 8월부터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계약자(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당 1일 발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털 또는 발송대행사까지 확대 적용 추진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중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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