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텔레마케팅 중단 이후 현재까지 5~6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이탈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수집한 600여만명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개인 정보를 불법이용한 데 따른 여파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2달간 텔레마케팅(TM)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월 한달간 355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고객 가운데 2~3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되며 6월에도 해지 고객 수는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로텔레콤 측은 밝혔다.

지난 4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집한 600여만명의 고객 개인 정보 8,53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전화영업에 사용하게 하고,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부정사용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한 이후 5~6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이탈한 것이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최근 가장 많은 해지 고객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로텔레콤은 "6월 24일 방통위를 통해 7월 1일 부터 8월 9일까지 40일간 영업 정지와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 활용 체계 를 대폭 개선해 8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미뤄진 SK텔레콤 이동전화를 결합한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도 5월 TM을 중단한 상황이라 영업을 적극적으로 못해 경쟁사로 옮겨간 고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 불법이용 혐의는 시인했지만, 여전히 가입해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오는 9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약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긴 이르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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