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분쟁 종결하고 기술개발 및 상호 협력 확대키로
또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전문회사인 파이오링크도 지난 3월 자사의 L4스위칭 기술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펌킨네트웍스코리아에 신청한 가처분 소송을 최근 양사의 합의하에 취하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재권 전담부에서 이루어진 심리 과정을 통해, 양사 제품들은 독자적인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별개의 기술에 기반, 펌킨네트웍스코리아의 제품이 파이오링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사는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조기에 종결키로 하고 기술개발 및 미래 지향적인 경쟁에 매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특허소송 합의와 관련해 업체들은 "그 동안 갈등을 일말에 해소하는 이번 결말이 IT업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사의 상호 경쟁력을 개선하고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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