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안된 800만명 회원도 소송 가능… 승소 시, 추가 확대 소송 일 듯

올 초 108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된 옥션사건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1800만명 중 반 이상인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된 800만명의 회원들도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누출을 정보관리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일 때 인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박진식 변호사는 개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며, 박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옥션 회원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옥션이 한달여간 고객DB 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회사 측의 과실이 분명히 인정되므로, 옥션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이번 옥션 사건도 정보 관리 시 주의의 의무를 다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션 측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밝히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만, 고객 DB가 뚫려 제3자인 해커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박진석 변호사는 예상했다.

한편, 내부자의 소행에 의한 GS칼텍스 사건의 경우, 정보관리자인 자회사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고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이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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