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14개 업종· 22만개 업체 추가 계획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9.5)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ㆍ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ㆍ대형마트 등 일부 준용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업종(정유사, 자동차매매업, 주택관리업) ▲이력서, 건강ㆍ재산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 보유 업종(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 ▲일반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업종(체육시설업, 서점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자동차대여사업)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업종(건설기계사업) 등이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적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11.18),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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