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도 규제 대상에 포함… 방통위, 방송통신분야 550개사의 안전진단 등 담당

"일본, 유럽 등에서 방송통신융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문제는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정보보호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대비한 편"이라고 18일 열린 SIS 2008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창범 팀장은 말했다.

그 근거로 이 팀장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위치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포괄적인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들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전문개정안에 방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9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방통위의 정보보호역할과 기능은 축소됐으나 이로 인해 업무범위가 방송사업자로까지 확대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지상파방송(43개), 유선방송(246개), DMB(6개), 인터넷방송(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187개) 등 방송통신분야 약 550개사에 대한 ISMS, 안전진단,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미국 정보보호법제가 다양하긴 하지만 민간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반면, 국내 정보보호법 체계는 공공, 민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 팀장은 말했다. KISA 이창범 팀장은 "정보보호 관련 겹치는 부분에 대한 해당 부처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 부분 만큼은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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