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까지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 및 화물차 대상으로 RFID 주유관리시스템 설치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 및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RF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교체,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 및 화물차의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RFID 기반의 주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하고, 소속 차량에 RFID카드를 부착해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 및 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며, CNG 차량으로 교체예정인 시내버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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