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 개인정보 침해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0일 가량 소요되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을 15일로 대폭 단축하여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여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한다.

또한,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다수 피해자의 동일유형의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일괄· 효율적으로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 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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