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미성년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인한 피해 인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최근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설문지 등을 통해 아동 및 부모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전화마켓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4명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자녀들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가끔 아동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자녀간의 관계까지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무단수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학습지 회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명, 학년, 학부모 성명 및 연락처, 형제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약취· 유인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야기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피해배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명의자의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의 허락없이 통신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 SMS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하였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제도개선 권고 및 손해배상의 조정결정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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