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책··· 사고 자금 출금에 따른 피해 해소 기대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포함해 줄 것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카드사에 요청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사고자금 지급정지절차(1~2일 소요)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자금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자금 지급 정지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자행계좌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을 정지하고 타행계좌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지급정지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계좌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금융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동 시스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주 본인요청 시에는 신원을 확인한 후 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동 제도는 피해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휴일과 공휴일에도 콜 센터를 통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사고발생 시 적극 활용 바란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 이체된 전자금융 사고자금의 출금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도 사고신고(T. 1332)를 받을 경우 동 제도 이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전화사기에 의하여 이체된 자금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로 '07년 상반기에 은행연합회와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