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이용률, 확장성 등 품질특성 추가…기존 SW 특성, 클라우드 맞춤형 변경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직접 개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품질 모델이 ISO/IEC 국제 기술 규격으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에 적합하도록 기존 SW의 특성도 일부 변경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정부는 SaaS를 시작으로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인프라(IaaS)까지 한국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SaaS 품질 모델이 ISO/IEC 국제 기술 규격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품질 모델이란 해당 기술이 갖춰야 할 성능, 호환성, 사용성 등과 같은 품질특성의 집합이다. 흔히 기술시방서으로 불리는 국제 기술규격은 아직 개발 중에 있거나, 즉각 합의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해 국제표준 대비 간소화된 절차를 제정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ISO/IEC 기술 규격으로 제정된 ‘SaaS 품질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인 SaaS를 대상으로 하며, 사안이 아직 개발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협회)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SaaS 품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협회는 SaaS가 기존의 SW와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을 품질 모델에 반영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협회는 ‘SaaS 품질 모델’에 기존 SW 특성에 더해 자원 이용률, 확장성, 접근성, 서비스 측정성, 셀프서비스 지원성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보해야 할 품질특성들을 추가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성들도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변경했다.

정부가 제안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모델
정부가 제안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모델

정부가 ‘SaaS 품질 모델’에 새롭게 추가, 변경한 특성 5가지는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원풀 안에서 결합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결합된 자원 이용률’ △물리 및 가상 자원이 필요할 때 서비스 계약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확장성’ △사용자가 다양한 사용자 장비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접근성’ △사용한 만큼 요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측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측정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 개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인 ‘셀프서비스 지원성’ 등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협회와 함께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나머지 영역인 서비스형 플랫폼(PaaS) 및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대상으로 모델을 확장하고, 그 후 국제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SaaS 품질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품질의 SaaS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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