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항소 방침, 법정 공방전 계속될 듯

지난 2008년 옥션(대표 박주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이베이옥션 등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옥션이 보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위해서는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옥션이 관련법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옥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판결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건 이후로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원고인 회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진석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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