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데이터거래사’, 데이터 시대의 주인공 될 것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시대가 본격 열렸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이자 혁신과 생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데이터를 잘 유통하고,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데이터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이고, 연평균 12.6%라는 성장세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매출은 67%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터 거래는 불합리한 가격 및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인해 거래 환경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고,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거래사’가 탄생했다. 2023년 초 52명의 데이터거래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유통 및 거래 등을 하며 데이터 경제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 마디로 데이터거래사가 데이터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데이터거래사와 관련,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거래 시장은 어디이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또한 각종 제도 및 법적 장치, 데이터거래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데이터거래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가 강좌’를 연재한다. 

1. 거래 및 유통의 핵심(정확한 평가와 품질인증 중심) -김상복 거래사-
2. 유통거래 시 법적 쟁점 -문상권 거래사 -
3. 거래의 투명성과 윤리 -김계철 교수 -
4. 거래의 현실과 도전 -양필규 거래사-
5. 거래의 프로세스 –최교순 거래사-
6. 거래 및 유통의 파급효과 -이원재 기술사-

김상복 데이터거래사

<주요 약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 정보전문가
NIA AI학습데이터 전문위원(평가 및 품질 자문)
한국기술사회 4차산업 위원회 위원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의 핵심(정확한 데이터 평가와 품질인증의 중요성)

데이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자원이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는 이종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데이터를 통한 대국민의 가치 실현과 삶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시대 전환을 앞당기는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중심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 주도의 데이터 관련 정책들도 시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적극적 이용이 필요한 반면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중요하다. 해서 데이터 3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등이 마련되었다. 특히 2022년 4월 전격 시행된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즉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민 생활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 사업자, 데이터거래사 등을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50조 원으로 키운다는 목표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전 세계 10위권 내 진입시키고, 기업 데이터 도입률을 3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의 실행 전략은 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과 3,500개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 확대, 1,000명의 데이터거래사 육성이다.

글로벌 데이터 시장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제도는 시장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많은 기업들은 십수년 간 이미 정교하게 정의된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잘 정의하고, 생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제반 방법들을 알아가기 어렵고, 특히 그간 생산해 온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품질은 적정한 것인지 데이터 결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데이터 결합 대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 등 가치 창출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데이터거래사를 활용하도록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에 데이터거래사를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 ‘위 각 사항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한 업무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 관리지침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주요 업무
데이터거래사 등록, 관리지침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주요 업무

지침에서 정의한 대로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생산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의 완전성, 유효성, 정확성, 지속성 등 일관된 지표 기준의 품질 진단, 품질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방법 전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된 데이터의 가치 산정, 가치 확보를 위한 접근 방법 전수 업무와 해당 도메인과 타 도메인 간의 데이터 결합 가능 여부 진단 및 가치 발굴 업무 등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52명의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된 이후 데이터거래사의 활동기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 지침에는 데이터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나 데이터 생산 기업이 데이터거래사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내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비정형(이미지, 음성, 자연어, 동영상, 3D 등)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가치평가, 품질진단,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정형데이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데이터거래사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조교수, 석/박사 등 자격/학위 기준의 전문가가 3년 이상의 데이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각 산업분야의 도메인 전문가, 데이터 가치 및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및 기술전문가,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전문가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데이터 산업 진흥을 주도하는 만큼 데이터 산업법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은 데이터거래사가 데이터 생산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거래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절차, 업무수행 관련 양식, 역할과 책임 등 기준 정의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개개인의 데이터거래사가 정부가 공인한 자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업무 환경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 유즈 케이스로 잘 다듬어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향후 양성될 천여명의 데이터거래사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아직은 제도 초기로 데이터 산업법 내에 정의된 제도들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결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국민의 데이터 활용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전방의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때 정부의 기술적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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