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 포함할 경우 1,000억 원 상회할 것으로 보여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게임온 보유 주식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 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간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26일 약 970억 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2007년 11월 게임온 지분 투자와 관련 최대 주주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약 77억 엔(한화 약 990억 원)에 상당하는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 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 체결했던 주주간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게임홀딩스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100% 자회사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법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양도권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 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진행하라는 제한이라고 밝히고, 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가 2007년 11월 체결 한 주주간계약에는 이러한 일본법령상 제한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식양도권 행사시 적법하고 실행 가능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방안은 현행 일본 관련법상으로도 적법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일본법률상 적법하고 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풋백옵션 행사 거래를 이행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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