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인증 신청 및 심사는 2011년부터 수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도입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정보통신망법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제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제도 도입으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국민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12월 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및 심사는 2011년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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