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번 재평가 심사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 부여

최근 재평가 심사를 받은 정보보호건설팅 전문업체 6곳이 모두 심사를 통과해 재지정을 받게 됐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는 3년에 한번, 3개월간 재평가 심사를 받아 지정된다.

이번에 재지정을 받은 업체는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총 7곳 중에 롯데정보통신, 시큐아이닷컴, 안철수연구소,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 인젠시큐리티서비스 등 6곳이다. 2008년에 재지정 된 인포섹은 내년 재심사 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현재 전문업체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3년간의 정보보호컨설팅 활동 경험을 토대로 업체들의 기술인력 관리현황, 문서보관실태 등 자체 보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의 관리/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둬 진행됐다. 지경부가 지정한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7곳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 인정받아, 앞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평가 심사는 지난 8월말부터 시작되어 진행됐으며 재평가 심사에 통과된 업체들 6곳은 오는 11월 29일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서를 수여받게 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