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천억원 규모, 보안강국 도약 위한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모바일 보안강국이 되기 위한 중장기('11~'15년)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폭발적인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 PC) 등 신규 모바일 단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11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625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12%)으로 금년 말까지 7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가속화로 '스마트사이어티(Smartciety, Smart+Society의 합성어)'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수는 '13년에 3천만 명을 돌파하고, '15년에는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보안위협도 야기하여 모바일 시큐리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3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이용자의 수요, 기반기술의 선도성, 신시장 창출 등과의 상승적 결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보안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국내 모바일 보안시장 규모는 '10년 57억원 수준에서 향후 '15년에는 2,078억원으로 확대되어, 세계 모바일 보안시장의 7.3%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등 3대 목표 정해
방통위는 향후 '3천만 스마트폰 이용자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모바일 서비스ㆍ인프라 보안품질 향상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조성 등을 3대 목표로, 서비스ㆍ인프라 보호, 이용자 보호, 보호기반 확충 분야에 대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 모바일 서비스·인프라 보안품질 향상을 위해서 ① 스마트폰ㆍ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의 보안 강화를 위해 모바일 백신 활성화, 악성 앱 파악 목적의 앱게놈 프로젝트, 안전한 앱 유통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② 무선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선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유무선 연동망에 대한 침입 탐지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③ 보안성을 고려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모바일 오피스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모바일 클라우드 표준 SLA 가이드라인 마련, 스마트 TV 디바이스ㆍ콘텐츠 보안 솔루션 개발 지원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들의 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을 위해서 ④ 모바일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수단 제공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앱 프라이버시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및 개인위치정보 자기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⑤ 신규서비스의 스팸위험성을 분석하고 지능형 필터링 등 안티스팸 서비스 강화를 통해 모바일 스팸을 최소화할 것이며, ⑥ 모바일 유해정보 차단 앱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앱 스토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모바일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⑦ 저전력·경량암호, 단말 및 플랫폼 보호, 무선망 인프라 보호, 모바일 콘텐츠 보호 등의 핵심 원천 보안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⑧ 모바일 보안 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해 대기업, 중소 보안업체간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신규보안기술의 민간이전 및 상용화를 지원하며, '모바일 보안표준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한 모바일 보안 글로벌 표준 주도 및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⑨ 모바일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모바일 보안 분야 전문연구기관(Think-Tank) 지원 및 모바일 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⑩ '(가칭)스마트 모바일 보안 법제연구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스마트 기기, 신규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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