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명백한 실수였고 조속히 조치 취할 것"이라 공식 입장 발표

경찰은 '검색 및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국내 사용자 60만 명의 무선인터넷 통신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형사입건하고, 무단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성명불상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 본사는 '09. 10월∼'10. 5월경까지 약 7개월동안 국내 용역업체 운전자들을 고용하여 총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 약 50,000km 거리를 주행ㆍ촬영하면서 약 60만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WiFi)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ㆍ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본사가 수집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E메일ㆍ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하여 수집 시간과 위ㆍ경도 좌표, 송ㆍ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된 것으로 알려진다.

구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데이터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스트리트뷰 차량의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인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한국 뿐만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구글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구글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매일 변함없이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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