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추진 등 포함한 5대 분야 16개 과제 추진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오· 남용 근절을 위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적극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법· 제도 정비를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자율규제 방안과 침해사고 대응 및 국제협력을 망라한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제정을 추진한다.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폰, SNS서비스, u-Healthcare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I-PIN 보급률을 현재 20% (I-PIN 보급대상 웹사이트 19,307개 중 3,979개) 수준에서 50%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는 전 공공기관에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OO만 사업자에 자가진단 서비스 개발 보급
셋째, 민간에 대한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교육ㆍ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실천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100만 사업자에게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넷째,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두어 권리 침해에 적극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다섯째, 국가 간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해킹, 피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공동대응을 위해 한․中․日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적 인증을 확보하고 G-PEN 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