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캐논의 특허권 권리남용에 해당

무역위원회는 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10년 5월, 캐논은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결국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관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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