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대통령에게 ‘범부처 차원 SW대책’ 보고

지식경제부는 27일 공공시장에 대기업 SI들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고, SW 소유권을 개발자가 갖도록 하며, 유지보수비율의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전략은 그 동안 SW 기업들의 오랜 숙원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데서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하한제를 현행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을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8천억원 미만의 경우 20억 이하에서 40억 이하로 사업 참여를 더욱 제한시켰다.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SW의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숙원이었다면 유지보수비율이다. 즉 지경부는'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지경부가 마련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핵심 골자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등이다.

기본 방향은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대목은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부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 8,000억 이상 대기업 40억에서 80억으로 상향 제한
□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즉 현행 제도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원인데, 이를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8천억원 미만의 경우 20억 이하에서 40억 이하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정하는 SW 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이다. 즉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간다.

□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한다. 즉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9.26. 입법예고))

□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즉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산은 평균 8∼9%, 외산은 22% 적용)

이밖에 지경부는 SW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SW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SW 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을 마련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SW R&D의 인건비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지경부, 행안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하여 IT/SW 관련 부처 간 현안 발생 시 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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