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인터넷 인증제도' 포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게임업체 등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또한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11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연계이용·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인식제고 노력 등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그린 인터넷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를 체계화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예산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린 인터넷 인증' 제도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인증기관과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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