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사업 진출과 관련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IP-TV 진출을 위한 통신사업자 논리의 정당성을 담은 자료를 발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였던 통신 사업자의 IP-TV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재현될 조짐이다.
KT는 20일 KT경영연구소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IP-TV 서비스 및 정책 규제 동향을 담은 통방융합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고 밝혔다.
KT는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는 많으나 체계적인 자료가 제대로 없는 IP-TV 분야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책, 규제 동향과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IP-TV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향후 국내 정책, 규제의 수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날 KT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의 기본적인 토대는 해외에서 IP-TV를 상용화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방송으로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통신서비스로 신고만하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기본적으로 케이블협회는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신사업자의 IP-TV 진출의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진출과 방송사업에 진출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같게 해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 경영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국가별로 IP-TV서비스에 대한 법적 위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IP-TV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는 IP-TV에 대한 규제의 측면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개방형비디오시스템(OVS)로 해석돼 통신서비스 일종으로 신고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일본은 2002년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법에 근거해 등록만으로 사업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홍콩은 국내 유료텔레비전으로 분류돼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약화된 행위규제와 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조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BT가 IP-TV 사업을 발표했지만 진입 제한은 없으며, 프랑스는 IP-TV를 전자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해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지상파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는 것과 함께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 없이 컨텐츠 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할 경우 특별한 규제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KT 연구소는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20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IP-TV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콩을 제외하면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도 허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약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규제가 있는 홍콩의 경우도 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진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경영연구소는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IT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성장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IP-TV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신규 서비스 육성차원에서 가능한 완화된 진입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연구소는 시장 진입이후 발생하는 공정경쟁의 문제는 행위 규제와 내용규제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안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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