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고,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 73.9%, 어문 저작물 17.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P2P•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10.4% 상승한 것이고, 침해저작물은 영상•어문 저작물이 각각 4.4%, 9.1%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53명)이었고, 교육 전 저작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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