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는 P2P•웹하드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고,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 73.9%, 어문 저작물 17.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P2P•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10.4% 상승한 것이고, 침해저작물은 영상•어문 저작물이 각각 4.4%, 9.1%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53명)이었고, 교육 전 저작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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