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법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막기위한 사전 의무사항 안내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구미 등 7개 지역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무조치 사항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무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 전문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12,000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기관별로 전 직원 대상 자체교육을 통해 교육내용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무조치사항 안내와 함께 각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개인정보파일등록, 영향평가, 관리수준진단 등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에 등록(www.privacy.go.kr)하여 공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도 3월 6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개 지역에서 사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순회교육 실시 지역을 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후 3월중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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