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중앙행정기관들 대상으로 분야별· 시기별 추진방향 제시

행정안전부는 21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시행계획 작성 지침의 계획과 방향에 따라 2012년· 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기업의 영업자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출 및 오남용 위험 또한 점차 증대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야별·시기별 추진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협의로 지난 1월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4대 목표와 11대 과제를 구체화 했다.

또한, 2012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보호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에, 2013년에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등 보호역량 강화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초점을 두도록 했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이용·보호 특성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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