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부터 '시간선택제' 시행

7월부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청소년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기존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으나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부가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이 제도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가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고,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방법은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면 된다.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가 설정한 게임 시간은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부모의 권리가 우선이다.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도 요청할 수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청소년은 월간 게임별 이용 한도가 7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임업체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명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 수집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화부는 유통되고 있는 600여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과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는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지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부(mcst.go.kr)와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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