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오는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소매 업무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정통부는 지난 16일 2005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허가대상 법인은 인터넷 사업의 파워콤 등 4개 서비스에 10개 법인이다.
신청 서비스별로 보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는 파워콤이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에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 법인 허가를 받았다. 온세통신은 신청업체 가운데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온세통신은 별정통신사업자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나설 방침이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서비스에는 한국전파기지국이 허가를 받았으며, 시내전부가 서비스에는 SK텔링크가 허가를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4월말부터 2005년도 상반기 정기 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인터넷 전화 등 4개 서비스에 KT 등 총 11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이번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및 온세통신을 비롯한 후발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시기 유예, 필수설비의무제공 사업자 지정, 공정경쟁 보장 등을 정통부에 건의해 파워콤의 초고속 시장 진출에 따른 파장을 낮추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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