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7월 1일 개정 발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GS(Good Software)인증제품 우선구매 시 구매자 면책, 제한·지명경쟁입찰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담당자의 면책이 가능하다. 또한 성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에 GS인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중기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공인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아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0.1%의 파격적인 요율이 적용된 성능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들어 47건이 새로 추가돼 총 173건이 지정된 GS인증제품에 대한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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