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신탁업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활발할 전망이다. 신탁업법은 그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부동산, 연금신탁 등을 보험, 증권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인 만큼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2금융권에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사 등은 시스템개발 TFT 구성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22일 코스콤(구 증권전산)-코드셋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시스템 개발 준비 착수식을 가졌다. 5월 말과 6월 초에는 미래에셋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이 각각 신탁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의 RFP(제안요청서)가 발송돼 이번 주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신탁업무시스템은 입출금을 담당하는 신탁수탁시스템, 회계처리기능의 신탁회계시스템, 자산관리기능의 자산운용시스템 등이다. 이중 입출금과 회계처리는 기존 증권사 업무 영역에서 변형을 꾀해 자체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증권사는 자산운용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외부 기관에 위탁 수주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갖고 있는 SI 및 자산운용솔루션 전문 업체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이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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