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원 교습소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기준 담아

행정안전부는 23일 학원ㆍ교습소가 수강생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ㆍ교습소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원 등이 수강생을 상대로 상담하거나 교습계약 체결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겨 있다. 또 강사ㆍ직원을 채용할 경우 필요한 기준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행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방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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